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제7조 (자료제출 등의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또는 검사(이하 "감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감사대상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1. 관계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2. 진술서ㆍ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3. 관계직원의 출석ㆍ진술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5. 기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
②위원장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 외의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직원의 출석ㆍ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관계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금융위원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또는 검사(이하 "감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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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또는 검사(이하 "감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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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위원회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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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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