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제20조 (적극행정 면책심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또는 검사(이하 "감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적극행정 면책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적극행정 면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심의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회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회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회의 개최 시 마다 심의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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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위원회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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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