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제6의2조 (비대면 인증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촉진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비대면 인증심사를 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현장방문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2. 인증심사가 지연될 경우 인증 대상 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등 시급히 비대면 인증심사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단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심사절차를 수행하였을 때 신뢰할 수 있는 심사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6조를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비대면 인증심사를 할 수 있다.1. 공단은 인증 심사 전까지 인증심사원과 인증신청인 등에게 영상통화 등 정보통신기술의 사용방법ㆍ절차 등을 안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2. 인증신청인은 사내표준, 공장운영에 관한 기록 등 공장심사에 필요한 필수 자료 일체를 전자메일이나 우편 등을 통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3. 공단은 2호에 따른 자료일체와 영상통화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심사하며, 주요공정이 외주가공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해당 외주가공 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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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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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