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분과위원회에 관한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8공포 · 2026-01-12훈령소관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ㆍ제9조의5ㆍ제9조의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ㆍ제11조의2ㆍ제11조의3ㆍ제11조의4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분과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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