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8공포 · 2026-01-12훈령소관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ㆍ제9조의5ㆍ제9조의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ㆍ제11조의2ㆍ제11조의3ㆍ제11조의4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9조의5에 따라 두는 분과위원회는 권역별 위원회와 갈등조정위원회로 구분한다.
법 제9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대도시권역별로 구성되는 권역별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권: 위원장, 상임위원 및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소속의 부시장 및 부지사, 민간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2. 부산ㆍ울산권: 위원장, 상임위원 및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북도ㆍ경상남도 소속의 부시장 및 부지사, 민간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3. 대구권: 위원장, 상임위원 및 대구광역시ㆍ경상북도ㆍ경상남도 소속의 부시장 및 부지사, 민간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4. 광주권: 위원장, 상임위원 및 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 소속의 부시장 및 부지사, 민간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5. 대전권: 위원장, 상임위원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의 위원, 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ㆍ충청남도ㆍ충청북도 소속의 부시장 및 부지사, 민간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6. 전주권: 위원장, 상임위원 및 전북특별자치도 소속의 부지사, 민간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법 제9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구성되는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상임위원 및 기획예산처ㆍ행정안전부ㆍ국토교통부 소속의 위원, 민간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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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8 시행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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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