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회의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8공포 · 2026-01-12훈령소관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ㆍ제9조의5ㆍ제9조의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ㆍ제11조의2ㆍ제11조의3ㆍ제11조의4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개하면 국가안전보장, 지가 상승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3. 공개하면 개인ㆍ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 감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회의개최 직후 제1항에 따라 안건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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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8 시행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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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