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안건별 실무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ㆍ제9조의5ㆍ제9조의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ㆍ제11조의2ㆍ제11조의3ㆍ제11조의4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실무위원장은 안건별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위원장은 해당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을 하기에 적절한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안건별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실무위원장은 안건별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기 전에 해당 사실을 위촉 대상이 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안건별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안건일 경우 제척된다.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2촌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자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④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⑤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제3항 각 호 혹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안건별 실무위원회의 위원 위촉이 곤란한 경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이를 밝혀야 한다.
⑥실무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기피 신청 혹은 제5항에 따른 사유 소명이 있을 경우 이를 참작하여 안건별 실무위원회의 위원 위촉을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ㆍ제9조의5ㆍ제9조의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ㆍ제11조의2ㆍ제11조의3ㆍ제11조의4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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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8 시행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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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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