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안건별 실무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8공포 · 2026-01-12훈령소관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ㆍ제9조의5ㆍ제9조의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ㆍ제11조의2ㆍ제11조의3ㆍ제11조의4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무위원장은 안건별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위원장은 해당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을 하기에 적절한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안건별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실무위원장은 안건별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기 전에 해당 사실을 위촉 대상이 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안건별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안건일 경우 제척된다.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2촌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자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제3항 각 호 혹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안건별 실무위원회의 위원 위촉이 곤란한 경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이를 밝혀야 한다.
실무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기피 신청 혹은 제5항에 따른 사유 소명이 있을 경우 이를 참작하여 안건별 실무위원회의 위원 위촉을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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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8 시행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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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