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안건별 실무위원회 의견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8공포 · 2026-01-12훈령소관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ㆍ제9조의5ㆍ제9조의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ㆍ제11조의2ㆍ제11조의3ㆍ제11조의4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건별 실무위원회는 제7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의안에 대한 사전 검토ㆍ조정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안건별 실무위원회의 사전 검토ㆍ조정 의견에 대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실무위원장은 안건별 실무위원회를 거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의안을 제의할 것을 위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안건별 실무위원회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실무위원장과 실무위원장이 회의 시 마다 지정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실무위원회의 위원 과반수로 검토ㆍ조정 의견을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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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8 시행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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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