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8공포 · 2026-01-12훈령소관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ㆍ제9조의5ㆍ제9조의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ㆍ제11조의2ㆍ제11조의3ㆍ제11조의4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한다.
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 실무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실무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실무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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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8 시행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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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