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원회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ㆍ제9조의5ㆍ제9조의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ㆍ제11조의2ㆍ제11조의3ㆍ제11조의4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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