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회의의 소집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ㆍ제9조의5ㆍ제9조의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ㆍ제11조의2ㆍ제11조의3ㆍ제11조의4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 등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ㆍ제9조의5ㆍ제9조의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ㆍ제11조의2ㆍ제11조의3ㆍ제11조의4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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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8 시행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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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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