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위원의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8공포 · 2026-01-12훈령소관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ㆍ제9조의5ㆍ제9조의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ㆍ제11조의2ㆍ제11조의3ㆍ제11조의4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이 제5조에 따라 회의 소집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위원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 등을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장은 위원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은 재위촉 할 수 없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면직 또는 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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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8 시행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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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