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자문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ㆍ제9조의5ㆍ제9조의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ㆍ제11조의2ㆍ제11조의3ㆍ제11조의4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교통ㆍ도시계획ㆍ환경ㆍ재정ㆍ지방행정 등 광역교통 및 갈등조정에 관련된 민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별, 권역별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위원장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분과위원회, 안건별 실무위원회에 안건 상정 전 또는 광역교통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삭제
④삭제
⑤삭제
⑥삭제
⑦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ㆍ제9조의5ㆍ제9조의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ㆍ제11조의2ㆍ제11조의3ㆍ제11조의4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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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8 시행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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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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