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운영 예규 제11조 (콜센터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병역법」, 「예비군법」, 「군인사법」,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구축된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전산정보원은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의 상담을 위하여 콜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콜센터는 사용자의 문의 내용을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소관 서비스별 주관기관(부서)에 이관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운영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