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운영 예규 제6조 (체계 접근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병역법」, 「예비군법」, 「군인사법」,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구축된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가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인증을 통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회원가입 후 플랫폼에 접속하여야 한다.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역 준비역2. 교육생(사관생도, 후보생)3. 현역(간부, 병, 상근예비역)4. 보충역5. 예비역(예비군, 민방위, 퇴역)6. 군무원7. 국방부 공무원8. 군 가족(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속)
사용자는 신분에 따라 제공된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는 사용자의 신원 확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에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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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운영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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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