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운영 예규 제13조 (유지ㆍ관리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병역법」, 「예비군법」, 「군인사법」,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구축된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전산정보원은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의 시스템 관리자를 지정하고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 및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서비스별 주관기관(부서)은 소관 서비스 관리자를 지정하고 관련 법령 및 데이터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국방전산정보원은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의 안정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해 유지보수 전담기관에 업무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유지보수 전담기관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국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전담기관 운영 지침」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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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운영 예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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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