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운영 예규 제5조 (서비스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병역법」, 「예비군법」, 「군인사법」,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구축된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세부 분류는 별표 2에 따른다.1. 행정 통합서비스2. 복지 통합서비스3. 역량 강화 서비스4. 보건의료 지원서비스5. 가족 복지서비스6. 기타 서비스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는 장병 서비스 확대 소요를 직접 조사하거나 장병 서비스 혁신 전담기관을 통해 조사할 수 있다.
서비스별 주관기관(부서)는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내 제공하는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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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운영 예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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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