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운영 예규 제7조 (사용자 정보 변경 및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병역법」, 「예비군법」, 「군인사법」,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구축된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는 제6조에 따른 회원가입 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변경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제6조에 따른 회원가입 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변경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중단하려는 경우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이용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운영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