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운영 예규 제10조 (사용자 개인정보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병역법」, 「예비군법」, 「군인사법」,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구축된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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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사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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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사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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