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운영 예규 제10조 (사용자 개인정보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병역법」, 「예비군법」, 「군인사법」,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구축된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사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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