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운영 예규 제12조 (서비스의 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병역법」, 「예비군법」, 「군인사법」,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구축된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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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는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다.1. 시스템 장애, 사이버 침해사고 등2.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등3.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의 개선 및 유지보수4. 그 밖에 서비스 중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는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다.1. 시스템 장애, 사이버 침해사고 등2.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등3.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의 개선 및 유지보수4. 그 밖에 서비스 중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서비스별 주관기관(부서)은 소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기를 원할 경우 사전에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로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국방전산정보원은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경우 사전에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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