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운영 예규 제8조 (공공 마이데이터의 연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병역법」, 「예비군법」, 「군인사법」,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구축된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는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용자 가족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와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구축된 공공 마이데이터에 대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는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병적 정보 확인을 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와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구축된 공공 마이데이터에 병무청이 보유하고 있는 병적증명서, 산업지원 복무확인서,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병역증, 병역처분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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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운영 예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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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