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운영 예규 제14조 (정보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병역법」, 「예비군법」, 「군인사법」,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구축된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보안 사항은 「국방보안업무훈령」「국방사이버업무 훈령」을 따른다.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사용자 비밀번호와 개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비인가자 접근 시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하고 그 밖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을 적용한다.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에서 사이버 침해 발생 시 합동참모본부 「사이버작전 수행지침」에 따라 사이버작전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사이버네트워크작전센터, 국방전산정보원은 각 기관별 임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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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운영 예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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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