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운영 예규 제15조 (서비스수준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병역법」, 「예비군법」, 「군인사법」,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구축된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제3항과 관련하여 국방전산정보원은 유지ㆍ관리 업무 위탁 시 정량적인 서비스수준 관리를 위하여 유지보수 전담기관과 서비스수준협약(SLA: Service Level Agreement)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유지ㆍ관리 서비스수준협약(SLA) 체결은 별도의 국방부 지침을 참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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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사용자 개인정보 활용제11조 · 콜센터의 운영 등제12조 · 서비스의 중지제13조 · 유지ㆍ관리 수행제14조 · 정보보안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서비스수준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