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운영 예규 제15조 (서비스수준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병역법」, 「예비군법」, 「군인사법」,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구축된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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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3조제3항과 관련하여 국방전산정보원은 유지ㆍ관리 업무 위탁 시 정량적인 서비스수준 관리를 위하여 유지보수 전담기관과 서비스수준협약(SLA: Service Level Agreement)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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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제3항과 관련하여 국방전산정보원은 유지ㆍ관리 업무 위탁 시 정량적인 서비스수준 관리를 위하여 유지보수 전담기관과 서비스수준협약(SLA: Service Level Agreement)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유지ㆍ관리 서비스수준협약(SLA) 체결은 별도의 국방부 지침을 참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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