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운영 예규 제3조 (용어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병역법」, 「예비군법」, 「군인사법」,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구축된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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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용어 정의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인터넷 창구에서 국방 관련 각종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사용자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에 회원가입을 하고,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본인인증 특정한 방법을 통하여 특정인(사용자)이 본임임을 증명하는…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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