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운영 예규 제4조 (업무 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병역법」, 「예비군법」, 「군인사법」,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구축된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무 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 지능정보화정책관실가.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의 운영 예규 제정, 개정 및 관리나.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발전다.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개선 및 중기계획ㆍ예산 요구라. 사용자 요구사항의 조정ㆍ통제마. 사용자 접근권한 통제바.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성과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사.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과 유관 정보체계 간 연동 조정ㆍ통제아.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의 신규 서비스 추가에 대한 승인2. 서비스별 주관기관(부서)가.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관련 제도 개선 건의나.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성능개선 소요 및 사용자 요구사항 종합ㆍ건의다. 소관 서비스 관련 법령 및 데이터 현행화3. 국방전산정보원가. 유지ㆍ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나. 유지ㆍ관리 예산 소요제기 및 계약, 유지보수 사업관리다. 유지보수 전담기관 운영라.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유지ㆍ관리 및 운영마.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장애 대응 및 조치바.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보안 관리사.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산출물 형상관리4. 국방통합데이터센터가. 국방통합데이터센터 내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서버와 네트워크 유지ㆍ관리나. 국방통합데이터센터 내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백업 및 복구다. 소관 기반운영환경 장애 대응라. 소관 기반운영환경 정보 보호, 보안 관제, 침해 예방 및 대응 등5.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사이버네트워크작전센터. 다만, 사이버네트워크작전센터에서 임무 제한 시 사이버작전사령부에서 다음 각 목의 임무를 수행한다.가.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보안취약점 점검 및 기술 지원나.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침해사고 발생 시, 대책 수립 및 기술 지원6. 장병 서비스 혁신 전담기관가. 장병 서비스 소요 기획나.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의 오류 수정다. 관련 법ㆍ제도 및 업무처리 절차 변경에 따른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개선라. 사용자 편의사항 증진을 위한 개선마. 그 밖에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의 유지ㆍ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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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운영 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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