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운영 예규 제9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병역법」, 「예비군법」, 「군인사법」,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구축된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할 때 관련 법령과 이 예규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의 이용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는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사용자에게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다른 사용자의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2.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을 무단으로 해킹하거나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행위3. 다른 사용자의 계정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4.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밖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5. 트래픽 폭증 유발 등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모든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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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운영 예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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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