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2조 (도입현황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및「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 장관은 해당 기관 및 유관ㆍ산하기관이 분기 내 도입한 제20조에 따른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서식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제품 도입 확인서(현황)를 매 분기 말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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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정보통신제품 도입 확인서(현황)
[서식 제3호] 정보통신제품 도입 확인서(현황) 기관명 | | 관계 중앙행정기관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사업명 | | | 보안성 | 보안성 검토받은 문서 제목 및 번호 표시 예) OOO 보안성 검토결과(OOO-OOO, 2019.1.1) | 보안성 검토받은 문서 제목 및 번호 표시 예) OOO 보안성…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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