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0조 (자체 평가 및 결과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및「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 장관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98조제2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평가지표에 따라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 장관은 국가정보원장이 통보한 평가 결과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정보보안 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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