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9조 (비밀관리시스템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및「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 장관은 비밀을 전자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개발ㆍ보급하는 비밀관리시스템을 도입ㆍ운용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 장관은 비밀의 생산ㆍ보관ㆍ유통 등 전반에 대하여 비밀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재정경제부 장관은 비밀관리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제60조에 따른 비밀의 전자적 처리 규격을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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