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조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및「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가안보 및 국익과 관련된 정보(업무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정보보안에 대한 책임을 진다.
재정경제부 장관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근무 성적 또는 성과 평가를 실시할 경우 정보보안 내규 준수여부 등을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정경제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