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86조 (대도청 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및「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에 대하여 각종 수단에 의한 도청으로부터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TSCM)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기관 청사(신축, 이전 또는 증축, 개축, 대규모 수선 등)2. 기관장실, 회의실 등 중요업무 장소3. 중요 회의ㆍ회담ㆍ협상ㆍ행사 장소4. 기타 대도청 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ㆍ장소ㆍ장비
재정경제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소에 대하여 자체 또는「통신비밀 보호법」제10조의3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활용 등을 통해 대도청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에게 대도청 측정을 요청할 수 있다.1. 재정경제부 장관이 관리하는 시설ㆍ장소2. 유관ㆍ산하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시설ㆍ장소 중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가안보 및 국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ㆍ장소
제2항에 따라 자체 또는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등을 활용하여 측정을 실시한 결과 취약요인이 발견된 경우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기술 지원 및 추가 측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측정을 실시한 결과 취약요인이 발견된 경우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 장관은 대도청 측정 결과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기타 대도청 측정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도청 탐지ㆍ방어활동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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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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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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