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8조 (정보보안 감사 통보 및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및「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 장관은 제7조에 따라 본부(소속기관 포함) 및 산하기관에 대한 정보보안 감사 시 감사 일정 등을 본부(소속기관 포함) 및 산하기관과 협의하여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감사 수행을 위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관련 조치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감사 대상 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재정경제부 장관은 감사결과 발견한 보안 취약점, 관리 미흡 사항 등에 대하여 개선 등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 대상 기관은 보완 요구사항에 대해 보완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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