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89조 (정보통신망 보안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및「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하는 다음 각 호의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소관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취약점을 진단하는 제반활동(이하 "보안진단"이라 한다)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거나 관련 예산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정보보안점검 체크리스트2. 공공분야 정보시스템 취약점3. 정보통신시스템 보안진단 및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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