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7조 (조치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및「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장은 제95조제3항에 따라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응조치 결과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 장관은 국가정보원장이 별도로 요청한 안보 위해(危害) 공격을 최초 탐지하거나 초동 조치한 경우 관련 내용을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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