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5조 (공격정보 탐지ㆍ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및「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 장관은 보안관제 대상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탐지ㆍ수집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 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 수집하는 장비를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정보통신망에 설치ㆍ운용하거나 탐지규칙정보를 제공하여 관련 정보를 실시간 수집할 수 있다.
③재정경제부 장관은 탐지ㆍ수집한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 중 안보위해(危害) 공격에 관한 정보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실시간 제공하여야 하고 기타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는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장에게 실시간 제공하여야 한다.
④재정경제부 장관이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탐지ㆍ수집하거나 국가정보원장이 안보위해(危害) 공격에 관한 정보를 탐지ㆍ수집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1. 공격 주체 및 피해자를 식별하기 위한 IP주소 및 MAC주소, 전자우편 주소,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계정 정보, 피해자의 성명 및 연락처2. 사이버공격의 방법 및 피해 확인에 필요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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