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4조 (비공개 업무자료 유출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및「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 장관은 제62조에 따른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 절차 준수여부를 관리ㆍ통제할 수 있는 보안체계를 구축ㆍ운영 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 장관은 소속 공무원 등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개발ㆍ보급하는 공공 전용(專用) 메신저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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