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6조 (위규자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및「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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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보보안 위규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제12장(징계)과 정보보안 위규자 처리기준(별표4)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보보안 위규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제12장(징계)과 정보보안 위규자 처리기준(별표4)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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