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6조 (위규자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및「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보보안 위규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제12장(징계)과 정보보안 위규자 처리기준(별표4)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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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정보보안 위규 유형별 위규자 처리 기준표
【 별표 4 】 정보보안 위규 유형별 위규자 처리 기준표 분야 | 위규 유형 | 위규 유형 | 처리기준 | 처리기준 | 처리기준 분야 | 위규 유형 | 위규 유형 | 대면 지도 | 개인 성과 감점 | 징계 위원회 회부 업무자료 보안관리 | 비공개 업무자료(전자문서) 유·노출 및 분실 | 경미 | ● | | 업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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