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 제10조 (흡입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5호의4와 별표 1의2에 따라 유어장에서 낚시인이 안전한 유어활동을 하도록 수상낚시터 시설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력체가 경계벽 등으로 인해 구획을 가지는 경우에는 구획내부에 발생될 수 있는 물 등을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흡입관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흡입관은 개방되고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마개 등으로 수밀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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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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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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