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 제10조 (흡입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5호의4와 별표 1의2에 따라 유어장에서 낚시인이 안전한 유어활동을 하도록 수상낚시터 시설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력체가 경계벽 등으로 인해 구획을 가지는 경우에는 구획내부에 발생될 수 있는 물 등을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흡입관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흡입관은 개방되고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마개 등으로 수밀이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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