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 제19조 (쓰레기통)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5호의4와 별표 1의2에 따라 유어장에서 낚시인이 안전한 유어활동을 하도록 수상낚시터 시설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상시설물에는 1개 이상의 쓰레기통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쓰레기통은 불에 타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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