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 제6조 (연결용 다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5호의4와 별표 1의2에 따라 유어장에서 낚시인이 안전한 유어활동을 하도록 수상낚시터 시설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상시설물과 육지, 수상시설물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의 경우 너비는 최소 0.76미터 이상이고, 양쪽 핸드레일(Handrail) 높이는 1미터 이상의 견고한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다리를 설치할 경우에는 수상낚시터의 상ㆍ하 운동 등을 고려하여 힌지(경첩) 또는 로프 등으로 적절히 설치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다리가 수면에 부유형(浮遊型) 또는 고정형으로 수상시설물과 같은 형태로 설치되는 경우 제5조,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