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 제6조 (연결용 다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5호의4와 별표 1의2에 따라 유어장에서 낚시인이 안전한 유어활동을 하도록 수상낚시터 시설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상시설물과 육지, 수상시설물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의 경우 너비는 최소 0.76미터 이상이고, 양쪽 핸드레일(Handrail) 높이는 1미터 이상의 견고한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다리를 설치할 경우에는 수상낚시터의 상ㆍ하 운동 등을 고려하여 힌지(경첩) 또는 로프 등으로 적절히 설치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다리가 수면에 부유형(浮遊型) 또는 고정형으로 수상시설물과 같은 형태로 설치되는 경우 제5조,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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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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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