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 제21조 (구급약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5호의4와 별표 1의2에 따라 유어장에서 낚시인이 안전한 유어활동을 하도록 수상낚시터 시설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수상시설물에는 붕대, 거즈, 소독약, 해열제, 소화제 등을 포함한 구급약품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이 있는 약품은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유어장 관리시설 등에 구급약품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는 구급약품을 갖춰두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