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 제21조 (구급약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5호의4와 별표 1의2에 따라 유어장에서 낚시인이 안전한 유어활동을 하도록 수상낚시터 시설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수상시설물에는 붕대, 거즈, 소독약, 해열제, 소화제 등을 포함한 구급약품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이 있는 약품은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유어장 관리시설 등에 구급약품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는 구급약품을 갖춰두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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