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 제14조 (보호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5호의4와 별표 1의2에 따라 유어장에서 낚시인이 안전한 유어활동을 하도록 수상낚시터 시설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상시설물에는 낚시인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정식 또는 조립식 핸드레일(Handrail) 등의 보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핸드레일(Handrail)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해야 한다.1.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2. 핸드레일(Handrail)의 지지대 간 간격은 1.8미터 이내이어야 한다.3. 지지대 간에는 낚시인이 기대어도 안전하게 지탱할 수 있는 2개 이상의 횡봉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횡봉은 지주와 분리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다.
수상시설물의 개방된 장소의 바닥에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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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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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