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 제14조 (보호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5호의4와 별표 1의2에 따라 유어장에서 낚시인이 안전한 유어활동을 하도록 수상낚시터 시설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상시설물에는 낚시인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정식 또는 조립식 핸드레일(Handrail) 등의 보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상시설물에는 낚시인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정식 또는 조립식 핸드레일(Handrail) 등의 보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핸드레일(Handrail)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해야 한다.1.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2. 핸드레일(Handrail)의 지지대 간 간격은 1.8미터 이내이어야 한다.3. 지지대 간에는 낚시인이 기대어도 안전하게 지탱할 수 있는 2개 이상의 횡봉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횡봉은 지주와 분리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다.
③수상시설물의 개방된 장소의 바닥에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