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 제4조 (시설면적 및 최대수용인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5호의4와 별표 1의2에 따라 유어장에서 낚시인이 안전한 유어활동을 하도록 수상낚시터 시설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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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시설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된 면적에서 화장실 및 화장실 주위 0.6미터, 구명조끼 보관함 등 바닥에 앉을 수 없는 장소를 제외한 면적의 합계1. 모양이 바른 경우에는 평균의 너비에 길이를 곱한다.2. 모양이 바르지 못한 경우에는 전ㆍ중ㆍ후의 3개소의 너비를 각각 측정하여 전ㆍ후의 너비의 합계에 중앙의 너비의 4배를 더하여 6으로 나눈 값에 길이를 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시설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된 면적에서 화장실 및 화장실 주위 0.6미터, 구명조끼 보관함 등 바닥에 앉을 수 없는 장소를 제외한 면적의 합계1. 모양이 바른 경우에는 평균의 너비에 길이를 곱한다.2. 모양이 바르지 못한 경우에는 전ㆍ중ㆍ후의 3개소의 너비를 각각 측정하여 전ㆍ후의 너비의 합계에 중앙의 너비의 4배를 더하여 6으로 나눈 값에 길이를 곱한다.
②최대수용인원은 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계산된 최대 동시 이용 가능 인원의 범위에서 신청인이 요청하는 인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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