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 제8조 (부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5호의4와 별표 1의2에 따라 유어장에서 낚시인이 안전한 유어활동을 하도록 수상낚시터 시설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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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유형 수상시설물은 충분한 부력을 유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유형 수상시설물은 충분한 부력을 유지해야 한다.
②부유형 수상시설물은 화장실의 중량, 수상시설물에 필요한 물건, 최대수용인원의 중량 및 물건 등을 고려하여 부력체 재질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건현을 유지해야 한다.1. 강철재, 강화플라스틱(FRP)재, 콘크리트 또는 알루미늄 재질로 제작되는 것으로서 내부에 구획을 가지는 부선형태의 부력체: 최소 200밀리미터 이상의 건현2. 목재, 폴리에틸렌계 재질, 스티로폼 또는 드럼통 등으로 제작되는 것으로서 내부에 구획을 가지지 아니하는 형태의 부력체: 다음 그림과 같이 부력체 높이의 50퍼센트 이상의 건현<img id="160983619"></img>
③제2항에 따른 건현은 부력체의 전, 후 또는 좌, 우 간의 건현 차이를 20퍼센트 또는 100밀리미터 중 적은 것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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