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 제8조 (부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5호의4와 별표 1의2에 따라 유어장에서 낚시인이 안전한 유어활동을 하도록 수상낚시터 시설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유형 수상시설물은 충분한 부력을 유지해야 한다.
부유형 수상시설물은 화장실의 중량, 수상시설물에 필요한 물건, 최대수용인원의 중량 및 물건 등을 고려하여 부력체 재질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건현을 유지해야 한다.1. 강철재, 강화플라스틱(FRP)재, 콘크리트 또는 알루미늄 재질로 제작되는 것으로서 내부에 구획을 가지는 부선형태의 부력체: 최소 200밀리미터 이상의 건현2. 목재, 폴리에틸렌계 재질, 스티로폼 또는 드럼통 등으로 제작되는 것으로서 내부에 구획을 가지지 아니하는 형태의 부력체: 다음 그림과 같이 부력체 높이의 50퍼센트 이상의 건현<img id="160983619"></img>
제2항에 따른 건현은 부력체의 전, 후 또는 좌, 우 간의 건현 차이를 20퍼센트 또는 100밀리미터 중 적은 것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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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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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