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 제15조 (구명조끼)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5호의4와 별표 1의2에 따라 유어장에서 낚시인이 안전한 유어활동을 하도록 수상낚시터 시설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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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상시설물에는 낚시인의 접근이 쉽고 눈에 잘 띄는 곳에 최대수용인원의 120퍼센트의 구명조끼를 갖추어야 하며, 이 중 최대수용인원의 20퍼센트는 어린이 또는 유아용 구명조끼를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상시설물에는 낚시인의 접근이 쉽고 눈에 잘 띄는 곳에 최대수용인원의 120퍼센트의 구명조끼를 갖추어야 하며, 이 중 최대수용인원의 20퍼센트는 어린이 또는 유아용 구명조끼를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구명조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능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어선설비기준」 제26조에 적합한 구명조끼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안전확인을 받은 스포츠형 구명조끼3.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구명조끼
③제1항에 따라 갖추는 구명조끼의 보관을 위해 최소한의 용적을 가진 비고정형 보관함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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