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 제18조 (화장실 등 위생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5호의4와 별표 1의2에 따라 유어장에서 낚시인이 안전한 유어활동을 하도록 수상낚시터 시설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상시설물에는 각각 1개 이상의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화장실은 낚시인이 사용하기에 불편이 없는 형태이고, 분뇨 및 오ㆍ폐수가 수면으로 배출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환기 및 통풍을 위한 창 등이 설치된 것이어야 하며, 통로 및 출입구 근처에는 통행에 방해되는 것을 두어서는 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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