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 제2조 (정의)
이 기준은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5호의4와 별표 1의2에 따라 유어장에서 낚시인이 안전한 유어활동을 하도록 수상낚시터 시설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상시설물"이란 수상낚시터에 낚시인이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수면에 설치된 부유형(浮遊型) 또는 고정형(固定型)으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물을 말한다.가. 잔교형좌대: 육지와 연결되어 있고 수면 위에 설치된 구조물로써 벽과 지붕형태의 상부구조물이 없는 시설물나. 수상좌대: 육지와 떨어져 있고 수면 위에 설치된 구조물로써 벽과 지붕형태의 상부구조물이 없는 시설물2. "하부구조물"이란 수상시설물의 바닥을 형성하는 상판(床板)과 그 아래쪽의 구조물[부유형 수상시설물의 경우 부력체(浮力體)]을 말한다.3. "선체"란 수상시설물에 갖추어 두는 설비 등을 제외한 수상시설물의 몸통을 말한다.4. "수상시설물의 길이(L)"란 수상시설물 하부구조물의 긴 면과 외면간의 거리를 말한다.5. "수상시설물의 너비(B)"란 수상시설물 하부구조물의 짧은 면과 외면간의 거리를 말한다.6. "수상시설물의 깊이(D)"란 부유형 수상시설물의 바닥 상부 외면에서 부력체의 하부 외면까지의 거리를 말한다.7. "다리"란 수상시설물과 육지, 수상시설물 사이를 연결하기 위하여 만든 구조물을 말한다.8. "의장수"란 배를 매어 놓는데 쓰는 닻, 닻줄, 계선(繫船)용 로프 따위의 크기나 수량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수치를 말한다.9. "전저항"이란 수상시설물의 계류(溪流)설비 규격을 정하기 위하여 풍압, 조류, 형상 등에 의해 발생하는 저항을 계산하여 모두 합한 값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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