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 제7조 (개구 등의 폐쇄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5호의4와 별표 1의2에 따라 유어장에서 낚시인이 안전한 유어활동을 하도록 수상낚시터 시설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상시설물의 부력체가 부선(浮船)형태로서 노출된 장소에 개구(開口)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풍우밀(風雨密)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폐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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