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 제20조 (차양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5호의4와 별표 1의2에 따라 유어장에서 낚시인이 안전한 유어활동을 하도록 수상낚시터 시설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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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상시설물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차양시설을 설치해야 한다.1. 견고히 고정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지대를 고르게 분포하여 설치해야 한다.2. 지지대와 지붕형태를 제외한 다른 형태가 없는 차양시설이어야 한다. 다만, 임시적으로 햇빛, 비,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차단막은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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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상시설물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차양시설을 설치해야 한다.1. 견고히 고정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지대를 고르게 분포하여 설치해야 한다.2. 지지대와 지붕형태를 제외한 다른 형태가 없는 차양시설이어야 한다. 다만, 임시적으로 햇빛, 비,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차단막은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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