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 제3조 (특수한 구조 및 설비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5호의4와 별표 1의2에 따라 유어장에서 낚시인이 안전한 유어활동을 하도록 수상낚시터 시설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기술의 개발에 따른 새로운 형식의 수상시설물 또는 특수한 설비가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그 구조상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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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시설면적 및 최대수용인원제5조 · 부력체의 재료 및 구조제6조 · 연결용 다리제7조 · 개구 등의 폐쇄장치제8조 · 부력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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