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 제3조 (특수한 구조 및 설비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5호의4와 별표 1의2에 따라 유어장에서 낚시인이 안전한 유어활동을 하도록 수상낚시터 시설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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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기술의 개발에 따른 새로운 형식의 수상시설물 또는 특수한 설비가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그 구조상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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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신기술의 개발에 따른 새로운 형식의 수상시설물 또는 특수한 설비가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그 구조상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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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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